열린우리당 유시민 의원은 "과잉처방된 약제비를 의사가 책임지도록 명시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이달중 발의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유시민 의원측 관계자는 지난 22일 출고됐던 법안발의가 내달로 연기될 예정이란 보도와 관련, "법안발의는 당초 예정대로 이달 중 진행하고, 처리를 4월 임시국회에서 하게 될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이 개정안이 이해당사자간 고려할 사안들이 많다는 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법안 발의는 예정대로 하면서, 의사협회 등과의 간담회같은 대화의 자리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