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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첩]醫-韓 "변호사 힘만 믿어요"
[ 2005년 02월 23일 21시 48분 ]
의료계와 한의계의 갈등이 일파만파다. 개원의 단체간 대립이 의협과 한의협 차원으로 확전될 가능성이 현재로선 농후하다.

이렇게 갈등의 규모가 커지는데도 논쟁은 늘 평행선이다. 온갖 상호 비방과 각 단체에 유리한 근거자료 등이 맞서며 대립각은 좁혀질 줄 모른다. 결국 갈등은 법정의 문턱에 서있다.

상황이 이렇자 다소 엉뚱한데 역량이 집중된다. 바로 “얼마나 유능한 변호사를 고용하는가”의 측면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CT 소송 패소 이유를 변호사의 역량 부족에서 찾는다. 의견서에는 전혀 하자가 없었는데 비용과 정황상 보건소 소속 변호사를 고용하다보니 능력이 떨어져 패소로 이어졌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의료계측은 항소에서는 의협 차원서 보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전언이다. 내과의사회 역시 변호사를 16명이나 선임해 자문을 구하고 있다.

한의계에서도 만만찮은 비용을 변호사 고용에 쏟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개원한의사협의회는 이미 WHO와 일본 동양의학회로부터 지원 약속을 받았으며 이에 적합한 국제적이고 의료적 역량이 높은 변호사를 구했다는 확신을 표명한다.

개원한의사협의회측은 “의견서는 물론 유능한 변호사에서도 만반의 준비가 돼 있다”고 자신감을 피력한다.

결국 우리 의료계에 직면해 있는 ‘醫-韓 갈등’이라는 커다란 산의 해법과 미래는 변호사들의 두뇌와 달변의 혀에 점철된다는 말로 받아들여져 씁쓸함이 남는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양 단체의 의견서만으로는 그 시비를, 우열을 가리기 힘들다는 점을 암묵적으로 상호 인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기도 하다. 서로 대등하게 함께 가도 좋을만큼 각각의 우수성에는 이미 고개를 끄덕이고 있을 수도 있다.

그렇다면 한줄기 희망의 빛이 보이는 듯 하다. 변호사의 두뇌와 혀, 전략적 신경전, 감정전 등을 배제하고 원칙적으로 ‘의견서’ 하나만 열린 마음으로 바라본다면 법의 잣대로도 가늠하기 난감한 이 문제를 현명하게 풀어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24일(오늘) 오후 준비되는 醫-韓 협상 테이블에 기대를 모아본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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