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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약유통실명제 시행 확정적
[ 2005년 02월 23일 21시 59분 ]
논란을 거듭해왔던 한약유통실명제가 올해안에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산하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한약규격품에 생산자와 검사관을 의무적으로 표시토록 하는 ‘한약유통실명제’ 도입을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복지부는 이를 위해 올 상반기 중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을 개정, 올해 안에 실명제 시행이 가능토록 제도적 뒷받침을 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한약재는 수입자 및 생산자 표시와 함께 검사필증을 부착, 규격품을 제조하고 포장해야 하며 한약도매업소 등도 단순절단 및 포장 한약재에 대해 생산자를 표시해야 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한약재 수급제도 개선 방안 마련과 한약품질인증제 도입 등도 올해 중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한약재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에게 질 좋은 한약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소비자 또한 올바른 정보를 얻어 바르게 한약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중국산 한약재가 대량으로 수입되면서 소비자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 제도를 통해 한약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에 만들어진 한약 규격품의 소진 기간과 관련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좋은한약공급추진위원회는 지난해 9월 한약의 질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현재의 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 관련단체, 민간단체가 공동 참여해 발족한 단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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