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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전공의 겸직허용 실태조사 실시"
[ 2005년 02월 23일 21시 37분 ]
이달 초 대한병원협회의 전공의 겸직허용 건의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전공의들의 야간당직 등에 대한 실태파악이 우선 실시돼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는 기본적으로 전공의가 수련의 신분이라는 점과 겸직허용에 대해 의료계 내부에서 존재하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한 것이라 하겠다.

23일 복지부에 따르면 전공의 겸직금지 조항폐지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실태조사가 우선적으로 실시돼야 한다는 판단에 따라 병협과의 T/F 구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말 부산지역 응급실 불법 아르바이트 사건의 경우에도 적발된 23명 중 수련의는 1명에 불과하는 등 전공의 겸직 허용을 위해서는 그 실태와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복지부는 전공의 겸직허용이 궁극적으로 건강보험 재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논의가 쉽게 마무리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전공의들이 사이에서 수련병원 외 야간당직 등 겸직에 대한 자료가 없는 상황"이라며 "전공의 겸직금지 폐지에 대한 협회 차원의 건의가 들어왔지만 이를 당장 시행할 경우 상당한 혼란만을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우선 현행 제도를 유지하면서 전공의 겸직 실태조사 등을 통한 세부적인 자료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이를 위해 병협과 공동으로 실태조사를 위한 T/F 구성 등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복지부는 전공의 겸직허용에 대한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학회 등 의료계 내부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복지부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경우 병협 등과 공동연구를 거친 후 필요하다면 공청회도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복지부 관계자는 "겸직허용에 대해 중소병원은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지만 수련병원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의료계 내부에도 통일된 의견을 가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겸직 허용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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