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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보험료 분할납부제도 실효성 없어”
[ 2005년 02월 24일 02시 28분 ]
지난 2002년부터 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건강보험료 분할납부제도가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현재 의료사각지대로 편입되는 세대수도 한달평균 4만25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24일 건강보험공단이 제출한 연도별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02~2004년까지 3년간 117만4,250세대의 신청을 받아 분할납부제도를 시행했지만, 이중 66%인 78만1,094세대는 다시 체납세대로 추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공단은 3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한 체납자도 진료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하는 체납후 진료내역 통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의 경우 총 103만6,000세대가 체납된 상태에서 진료를 받았지만, 이중 약 15%가 진료후 체납된 보험료를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의료사각지대로 분류하는 3개월이상 체납세대가 작년 12월 기준으로 191만5,000세대의 400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 수치는 작년 6월의 체납세대 165만5,000세대의 345만명에서 불과 6개월만에 26만세대의 55만명이 증가한 것이다.

이에따라 의료사각지대로 편입되는 세대수가 한달평균 4만2,500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 의원은 “보험료 체납세대가 증가, 분할납부 세대의 체납세대 재추락, 체납후 진료에 대한 사후보험료 납부율 저조 등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못하는 한계계층이 증가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에따라 안 의원은 “우선 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실태파악이 실시돼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보험료 납부경력이 없는 경우 의료급여를 대폭 확대하여 헌법에서 규정한 기본권인 건강권을 보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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