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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사 리베이트 수수시 처벌기준 강화
[ 2005년 02월 24일 06시 06분 ]
그동안 의사들이 의약품에 대한 리베이트를 받았을 경우 자격정지 2개월(규정상 최고 1년)에 그쳤던 처벌기준이 앞으로는 더 강화된다.

아울러 공정하고 투명한 의약품의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약국의 임의조제 및 대체청구에 대한 감시기능도 대폭 강화된다.

24일 부패방지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6개월동안 복지부, 식약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의약품 리베이트 수수 근절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는 내일(25일) 일제히 통보할 예정이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등 부조리 사범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키로 하고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 등에 대한 처벌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 의료인은 리베이트 수수행위가 적발돼도 2월의 자격정지(규정상 최고 1년)에 그치고, 법원에서 기소유예될 경우 그 처분이 1/2로 경감되어 1월의 자격정지에 그쳤다.

이에따라 앞으로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수수할 경우 자격정지기간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의약품 처방형태를 심층 분석하여 특정의약품 집중처방이나 처방약의 빈번한 변경 등 의심사례가 발견될 경우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수사도 의뢰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의약품의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의약품 거래 및 사용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 분석하는 의약품종합정보센터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설치키로 했다.

앞으로 이 센터에서는 의약품 공급, 청구현황,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허위·부당청구, 할인·할증 등 부조리를 제거하고, 제약사·요양기관 등에 관련정보를 제공해 의약품산업 및 구매관리에 활용할 계획이다.

또 약국에 대한 변경조제 및 대체청구 실사도 강화키로 했다.

그동안에는 약가인하 목적으로 요양기관의 거래내역만 조사하고 약국 행위에 대한 실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감안, 약국의 임의조제 및 대체청구에 대한 감시기능을 강화키로 한 것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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