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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의심환자 오진한 의사 60% 책임"
[ 2005년 02월 24일 13시 05분 ]
암으로 의심되는 환자를 잘못 진단한 의사에게 60%의 책임을 물어 4600여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났다.

부산지법 제7민사부(재판장 황종국 부장판사)는 2000년 자궁경부암으로 숨진 신모씨의 유족이 산부인과 의사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최근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자궁경부암의 느린 진행속도와 개인차를 감안하더라도 신씨가 이씨에게 처음 진료 받았던 1996년 12월 상피내암이나 자궁경부암 1기였을 가능성이 있었다"며 "특히 자궁경부암의 증상인 질 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과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궁경부암은 치료해도 100% 완치를 예상할 수 없고 세포진 검사는 실제 암이 있더라도 없다고 나올 가능성을 인정, 의사의 책임을 60%로 한정한다"고 덧붙었다.

한편 신씨 유족은 신씨가 1996년 12월부터 이씨로부터 수십차례의 염증치료와 4차례의 세포진 검사 등을 받고 암세포가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1999년 대학병원에서 자궁경부암으로 판정, 1년 만에 숨져 이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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