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공급가격을 토대로 일반의약품 구입가 미만 판매행위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 이 과정에서 범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행정조치를 취하는 등 강력 대처키로 했다.
약사회는 의약분업 이후 침체된 일반의약품 판매를 활성화하고 약국간 과당경쟁에 의한 난매행위를 척결하기 위해 일반의약품 사후관리 및 제값받기 운동을 전개한다고 25일 밝혔다.
약사회에 따르면 의약품 생산 및 대중광고 실적을 기초로 약가관리 중점 품목을 선정, 해당 제약사에 오는 28일까지 공급가격을 도매거래분과 직거래분으로 구분·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약사회는 사후관리 과정에서 의약품도매상이 가격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를 확인할 경우, 해당 도매상에 대한 제재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의약품도매상들이 일반의약품을 제약회사 구입가격 미만으로 약국에 공급하지 말도록 홍보해 줄 것을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요청했다.
공급가 조사대상 품목은 다음과 같다.
광동제약 : 진광탕액, 우황청심원현탁액(사향대체물질함유), 원방우황청심원현탁액(사향대체물질함유) 녹십자상아 : 제놀카타플라스마 대웅제약 : 닥터베아제, 복합우루사연질캅셀, 우루사연질캅셀50㎎ 동국제약 : 복합마데카솔연고, 인사돌정 동아제약 : 써큐란연질캅셀, 박카스에프액, 판피린에프액 동화약품 : 가스활명수큐액, 판콜에이내복액, 후시딘연고 보령제약 : 겔포스엠현탁액 부광약품 : 아락실과립 삼일제약 : 어린이부루펜시럽 삼진제약 : 게보린정 유한양행 : 세레스톤지크림, 삐콤씨정 일동제약 : 아로나민골드정, 아로나민씨 일양약품 : 아진탈포르테정, 노루모내복액, 원비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