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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세종병원, 노조위원 선거 개입 시정"
[ 2005년 02월 25일 02시 48분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 개입한 사실로 논란을 빚었던 부천세종병원이 노동부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부천지방노동사무소는 최근 부천세종병원에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사용자의 개입행위가 있다고 보여져 그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이뤄진 근로자위원 선출행위를 취소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노동사무소는 “현행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위원은 근로자들에 의해 자주적으로 구성된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주관 아래 선출돼야 한다”고 밝혔다.

부천세종병원은 지난달 18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과정에서 병원 내 주임, 계장급들을 선거관리위원으로 임명해 선거를 강행해 노조 반발을 샀다.

이에 따라 노조는 지난달 14일부터 노조가입 보장과 탈퇴공작 중지, 체불임금 지급, 단협에 인정된 홍보활동 보장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와 철야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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