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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보험제도, 동네의원 유휴시설 활용"
[ 2005년 02월 27일 04시 14분 ]
오는 7월부터 공적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범사업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이에따른 노인요양시설 설치·운영보다 기존 동네의원의 유휴시설을 활용하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대한내과의사회 장동익 회장(노인의학회 이사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될 저출산·고령화사회 대책 토론회에서 ‘노인환자진료의 문제점과 대한노인의학회의 향후 방향’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힐 예정이다.

장 이사장은 "전국의 동네의원 병상수의 절반이상이 유휴인 상태이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노인요양보험에 의한 노인요양원의 설치 운영보다는 이들 유휴시설을 개선·활용하는 방안을 실천적 대안으로 제시할 계획이다.

서대문병원 이은아 신경과장도 ‘우리나라 공적노인요양 보장제도의 문제점’이란 주제발표를 통해 “공적노인요양보장 제도가 진정으로 노인을 위한 제도로 자리매김을 하기 위해서는 노인의료를 담당하는 전문 의료인들(의사, 간호사 및 특수 치료사 등)과 사회복지관련 전문인 그리고 정부 공무원들이 서로를 색안경을 낀 채 바라보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할 예정이다.

특히 이 과장은 바람직한 노인요양보호시스템을 위한 건의사항으로 ▲요양대상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전문 의학적 평가의 필요성 ▲병원과 요양시설의 효과적인 연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제도장치의 마련 ▲전문 의료인이 포함된 교수진들에 의한 노인요양 전문 인력의 교육 및 평가 필요성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해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의 중요성 등을 강조할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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