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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 잘못해 식물인간, 병원 1억5천 배상"
[ 2005년 02월 27일 10시 45분 ]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환자에게 병원이 단순 진료만 해 환자가 식물인간이 됐다면 병원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최근 오토바이 사고로 머리를 다친 이모 씨가 병원에서 간단한 진료만 받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가족들이 낸 소송에서 병원은 1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병원측이 검사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사선 각도로 X-레이를 찍었어야 했으나 별다른 손상이 없을 것으로 짐작, 단순 방사선검사만 한 뒤 방치하다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쳤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한편 이모 씨는 지난 2001년 10월 술을 마신 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간단한 X-레이 검사를 받은 뒤 항생제 근육 주사와 링거만 처방 받았다.

그러나 병원에서 자던 중 뇌출혈로 의식을 잃었고 정밀 검사 결과 뇌에 심각한 상처가 있는 것으로 진단, 치료 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됐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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