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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대 6년 韓과 협조-성분명처방 기반 확대"
[ 2005년 02월 27일 21시 27분 ]
대한약사회(회장 원희목)는 작년부터 추진해온 약대 6년제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올 상반기 중 약대제개편의 가시적인 성과를 이뤄낼 전망이다.

약사회 원희목 회장은 최근 대의원총회에서 "'약대 6년제 조속실현을 위한 학제개편'과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시험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 마련'을 올해 안에 이루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약대 6년제와 관련, 한 대의원이 “현재 한약사와 약사가 이원화돼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약사일원화를 위해 약대에 한의학 관련 학과를 늘리고 한의대와 약대 모두 6년제로 해야 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원희목 회장은 “실질적으로 한의대 및 약대 6년제를 위해 공조하는 것을 한의대가 거부했다”며 “하지만 약사회는 약사법개정을 통해 한의대와 약대 모두 6년제 원칙으로 간다”고 답변했다.

그는 “현재 한약에 대해서 약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한약 관련 약대 과목을 늘릴 필요가 있다”며 “하지만 약사가 한약까지 하려한다는 우려가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그는 “한의대와 약대 6년제에 대해 처음에는 한의대가 찬성 의지를 보이다가 현재는 미온적인 상태”라며 “먼저 약대 6년제부터 하자고 한의대를 설득하고 결국에는 약사가 하나로 통합 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는 올해 약대 6년제의 실현을 위해 ‘약대 6년제 정책연구 지원’ 및 ‘기존회원의 연수프로그램을 개발’ 등을 학술위원회 사업으로 의결·확정했다.

약사회는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활성화를 위해 생물학적동등성 의무화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지난 23일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원희목 회장은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올해부터 신규 제네릭 약품은 의무적으로 생동시험을 완료해야 한다”며 “생동성을 확보하지 않은 기존 의약품은 2007년까지 이를 마쳐야 해 성분명 처방에 한발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원희목 회장은 약계를 바라보는 대외적인 시각에 대해 “의협은 약대 6년제 등 약계 현안에 대해서는 철저히 반대로 일관하고 있다”며 “특히 의약분업에 우호적이었던 시민단체 역시 의약분업에 대한 관심은 적어지고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에 주력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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