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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 실시 최고액 '3억6천만원'
[ 2005년 02월 28일 09시 37분 ]
지난해 7월부터 건강보험 적용 항목 가운데 본인부담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환자에 대해 초과금을 공단이 부담하는 본인부담상한제 최고액이 '3억6천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올 1월말까지 사전적용 지급액은 건당 114만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고액·중증질환자의 본인부담 경감효과에 대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의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말까지의 본인부담상한제 지급실적을 살펴보면 상위 10위까지 1인당 평균 지급액은 4589만원이었으며 이 가운데 최고액은 3억 6019만원에 이르렀다.
하지만 최고액을 제외하면 고액지급 2위의 경우 1294만원의 혜택을 받아 1위와 현격한 차이를 보였으며 2~9위까지의 지급 평균액은 1097만원으로 최고액을 합친 평균과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월별 지급실적을 보면 제도가 처음 시행된 7월 사전지급 건수는 1건·금액으로는 6만원이었으며 8월 198건·금액 2억840만원, 9월 662건·금액 7002만원, 10월 1319건·17억2549만원, 11월 1625건·금액 18억9756만원, 12월 1792건·금액 20억1670만원, 올 1월 2085건·22억1579만원 등이다.
이처럼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른 지급실적이 꾸준하게 증가하면서 혜택을 받는 환자들은 증가하고 있지만 건당금액은 여전히 114만원에 불과해 당초 기대했던 진료비 경감효과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공단은 "사전적용을 받는 환자의 경우 처음 진료받은 이후 본인부담 진료비는 계적 면제혜택을 받으므로 실제 부담경감 효과는 더욱 클 것"이라며 "여러 이용하면서 발생한 진료비에 대한 사후지급을 받는 환자를 포함하면 지급액 규모도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단은 "이번 추진상황 분석 역시 경감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제도 시행이 초기라는 점에서 금년 3월부터 사후환급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실적 및 올해 급여확대 추진에 따른 시행효과를 면밀히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본인부담상한제 적용이 보험급여 항목에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비급여 항목'에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은 여전히 환자의 몫으로 돌아가는 제도적 한계에 대한 지적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러한 문제는 시민단체 등에서 제도 시행되기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으로 비급여항목으로 인해 본인부담금이 3000만원을 넘으면서 본인부담금 혜택은 고작 수십만원에 불과한 사례도 허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공단은 "현재 비급여는 공단에 보험료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마련돼 있지 않다"면서도 "향후 소요재정 및 체감효과 등에 대한 수진자 모니터링을 실시, 지급실적을 매월 분석할 것"이라고 전했다.
박동준기자 pdj28@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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