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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보험 통합심사, 새로운 국가기관 신설"
[ 2005년 03월 01일 21시 23분 ]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며 의료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자동차보험 등의 진료비심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현행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이들 3대보험 통합 심사업무를 위탁하는 것이 아닌 건강보험에서 독립된 새로운 국가차원의 심사기관을 신설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열린우리당 김영춘(정무위) 의원, 유시민(복지위)의원, 장복심(환노위) 의원은 공동으로 과잉진료를 방지하여 국민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의료이용 편리성 제고를 위한 ‘국민의료비 심사일원화를 위한 입법공청회’를 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한다.

이들 3명 의원은 작년 국정감사 당시에도 산재보험 및 자동차보험, 건강보험 등 보험별로 분산된 진료비심사평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지적, 복지부 장관을 비롯 관계 장관으로부터 긍정적 답변을 받은 바 있다.

특히 장복심 의원은 지난달 제252회 임시국회 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통해 이해찬 국무총리로부터도 “환자입장에 볼 때 일원화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이들은 상임위를 초월하여 공동으로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기도 했다. 이번 공청회도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대안을 국회차원에서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의료비 심사일원화란 그동안 산재보험ㆍ자동차보험과 관련하여 보상금을 목적으로 한 허위 부당 청구 등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재정누수, 보험사마다 제 각각인 심사기준과 청구방식 및 의료기관 이용제한으로 인한 환자의 불편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진료비 심사를 하나의 심사기관에서 통합 심사하는 것이다.

장복심 의원은 “진료비심사를 일원화할 경우 약 1조4천억원 정도의 재정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러한 절감액을 통해 자동차보험의 경우 보험료인하, 산재보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미흡한 재활부분을 강화할 경우 사회적으로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충분히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장복심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심사일원화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험재정으로부터 독립하여 공정한 통합심사업무 수행이 필요하다”라며 “현행 건강보험법상의 심평원이 위탁 심사하는 형태가 아닌, 별개의 법을 마련해 국가 차원의 심사업무를 수행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를위해 장 의원은 ‘국민의료비 심사 평가에 관한 법률’을 입법 제안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김영춘 의원은 “자동차보험 의료비 심사평가의 일원화는 교통사고피해자에 대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고 합리적인 진료비 심사를 통해 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하여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의 보험료 부담을 낮추는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진료비 심사의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국민의료비 심사평가 기관으로 개편하여 자동차보험 진료비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심사하도록 하며 나아가 적정한 진료의 질을 확보하여 궁극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와 보험가입자인 국민의 편익을 강화하고 보험사와 병원간의 진료비 분쟁 소지를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주제발제에 이어 토론자로 류지태 교수(고려대학교 법학), 이상용 보건복지부 연금보험국장, 이상석 노동부 노동보험심의관, 장상용 금융감독원 보험조사실장, 최문갑 소비자보호원 분쟁조정2국장, 홍정룡 병원협회 보험이사, 이득로 대한손해보험협회 지동차보험부장 등 학계 및 전문가 8명이 나설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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