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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부터 1개월만 출국해도 보험료 면제
[ 2005년 03월 02일 03시 15분 ]
이달부터 국외 출국시 건강보험 급여정지 인정기간이 기존의 6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된다.

이에따라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자는 1개월이상 국외에 체류하더라도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2일 공단은 “지금까지 지역가입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때에만 인정되던 보험료 면제를 3월달부터는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할 경우도 가입자의 신고에 의하여 적용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1개월 이상 국외체류 하는 지역가입자의 출입국관련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해외체류기간의 보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 중 국내입국하여 건강보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가입자도 국내입국사실 입증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고할 경우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급여정지 상태의 가입자가 1개월 이상 국내체류 하는 것을 공단이 확인한 경우에도 건강보험 자격을 직권 정리하여 국내체류 월의 보험료가 부과된다고 공단은 덧붙였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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