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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과실 의료사고, 국가가 일부 보상 추진"
[ 2005년 03월 02일 07시 59분 ]
지난 14대 국회때부터 무려 다섯번에 걸쳐 논의가 진행됐지만 번번히 무산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제한적 국가보상제' 도입이 이번 17대 국회서도 재추진될 전망이다.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수원 권선구)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제한적으로 국가가 보상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료사고 예방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그러나 이 법안은 시민단체뿐 아니라 재경부 및 기획예산처 등 반대하는 이해당사자들이 많아 향후 입법추진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기우 의원측 관계자는 "제한적이지만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재원마련 방안을 비롯 시민단체들의 의견도 충분히 수렴해야 하기 때문에 공청회 등 입법과정 절차를 순차적으로 밟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행 의료법에 근거해 비상설로 운영중인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거의 유명무실하게 운영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의료분쟁을 사전 조정하는 기능을 갖는 '(가칭)의료사고피해구제위원회'를 상설화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기우 의원측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심사조정위원회가 심의한 안건은 겨우 6건에 불과할만큼 그 운영실태가 활발하지 못한 상태다.

아울러 현재는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대부분 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되고 있는 실정이지만, 소보원의 분쟁조정 기능은 전문성 측면에서 미약해 의료사고 피해자들이 제대로 된 피해구제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됐었다.

이 의원측은 또 "경미한 의료사고에 대해서는 형사상 특례조항을 두는 방안과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해 정부차원의 보상이 가능토록 하는 방안 등 법적 형평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적극적인 피해구제방안도 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같은 입법추진 계획은 기획예산처, 재경부뿐 아니라 의료계, 시민단체 등의 이해가 크게 엇갈리는 부분이 많아 향후 실제로 법이 제정되기까지 상당한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한편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대해 "현재 논의가 진행되고는 있지만,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단계는 아니다"라며 "이러한 내용들은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공청회 및 관련 단체의 의견수렴, 토론회 등을 거쳐 절차를 밟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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