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부터는 병의원 휴폐업 신고뿐 아니라 개설허가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종전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된다.
국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공포후 3개월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폐업·휴업신고·감독·개설허가의 취소 및 과징금처분 등에 관한 사무가 시·도에서 시·군·구로 이양한다.
그러나 종합병원 등의 개설허가, 부속의료기관의 개설허가 및 의료보수 등에 관한 사무는 전국 단위의 허가기준 유지 및 지역간 분포 등을 감안, 현행과 같이 시·도의 사무로 유지키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