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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병원, 국세청 '모범성실납세자' 선정
[ 2005년 03월 03일 09시 42분 ]
조선대병원(병원장 홍순표[사진])은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 납세자로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병원은 이번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을 계기로 앞으로 3년간 세무조사를 면제받고, 납세담보 완화, 징수유예, 금융상 우대 혜택 등을 받게된다.

병원은 또 "모범성실 납세자 선정 기준은 사업실적에 따라 세법에 충실하게 신고 납부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경우로 5년 이상 계속사업자로 최근 3년간 위장, 가공자료 수수 사실이 없어야 하며 신고 소득율이 양호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선정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세청 모범성실 납세자 심사위원회는 선정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 각계 외부위원(시민단체, 여성이 각 20%)이 참여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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