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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민원 폭주사태 중단…작년 4.4% 감소
[ 2005년 03월 03일 21시 40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의 어려운 경제사정을 감안해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한 결과, 매년 9%씩 증가하던 민원이 작년에는 4.4% 감소하는 효과를 얻었다고 밝혔다.
3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 관계법령 개정을 적극 추진해 국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호함은 물론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공단은 국민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감안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최대한 보호 ▲본인부담진료비 상한제 등 보험급여 확대 ▲현역병 건강보험 적용 ▲피부양자 자격 자동 취득조치 ▲노인·장애우 세대의 보험료 직권 경감 등의 관계법령 개정을 실시했다.
종전에는 진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체납금액을 완납해야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젠 2개월 이내 완납하거나 체납보험료 분할 신청 후 1회분을 납부하면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올해부터는 MRI, 자연분만시 본인부담 면제, 희귀·난치성질환의 산정 특례 확대, 정신질환 외래본인부담 경감, 신생아 본인부담 면제 등 급여 범위가 대폭 확대된다.
공단은 민원이 빈번했던 부양받을 사람의 자격취득시기의 경우 급여 대상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한 행위가 없을때에는 소급해 부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토록 했다.
아울러 공단은 전산자료를 활용, 136만여명에게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토록 조치해 국민편익을 도모하고, 만 65세이상 노인과 등록장애인은 별도의 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게 했다.
공단은 내부적으로 ‘건강하고 따뜻한 건강보험’이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새로운 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작년 한해 내부 개선에 노력했다.
공단은 외부에서 팩스가 들어올 경우 당담직원이 이메일로 전송된 문서가 정상접수 되었음을 알리는 서비스를 실시, 팩스 소통률을 62%에서 99.8%로 끌어 올렸다고 밝혔다.
또한 홈페이지를 이용해 공단 사무실·병원·약국 등의 위치확인 및 각종건강 정보를 통한 건강상태를 확인하는 건강위험평가서비스를 실시, 국민편익을 위한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공단은 소외계층을 방문 위로하는 민원후견인제, 국민들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고객제안제도, ARS가 아닌 직원과 직접 통화할 수 있는 민원상담예약제를 실시하는 등 고객밀착형 서비스를 향상시켜 나갈 방침이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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