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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검사 검진기관 제한 "실효성 無"
[ 2005년 03월 04일 21시 51분 ]
최근 초·중등학생의 신체검사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중심으로 개원가에서 "실효성이 전혀없는 교육부정책"이라며 강력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현행 학생 신체검사제도를 취학후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이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이 개정내용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는 실효성뿐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건강검사 실시 기관을 기존의 교의(校醫, 학교장과 계약을 맺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방식에서 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건강검사를 검진기관에서만 실시토록 하는 것은 과거 교의가 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집단검사 방식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학교장이 검진기관과 계약을 맺어 건강검사를 실시하면 검진기관은 집단적으로 검사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검사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소아과 전문의는 “집단검진 방식은 피검대상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집단검진 특성상 진단의 정밀도와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기존의 형식적인 검사방식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원가는 학생들의 주거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사들을 건강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질병진단과 치료의 연속성, 그리고 질병 진단의 신속성 및 정확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시스템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검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상의 검진기관으로만 한정되면서 대부분의 동네의원급은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이같은 비판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현재 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수는 총 2,068개(2004년말 기준)로 이 가운데 의원수가 1117개로 가장 많고, 병원 569개, 종합병원 272개, 보건소 110개 등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뿐 아니라 인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분 동네의원은 사실상 이 같은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자격조건은 인력 측면에서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해야 한다. 시설적인 부문은 진찰실,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장훈 회장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생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 스케줄도 검사결과와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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