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학생건강검사 검진기관 제한 "실효성 無"
[ 2005년 03월 04일 21시 51분 ]
최근 초·중등학생의 신체검사제도를 변경하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소아과, 가정의학과, 내과 등을 중심으로 개원가에서 "실효성이 전혀없는 교육부정책"이라며 강력한 질타를 쏟아내고 있다.
국회는 지난 2일 현행 학생 신체검사제도를 취학후 3년마다 건강검사를 실시하고, 이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이 실시토록 하는 내용으로 학교보건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원가에서는 이 개정내용이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실질적인 건강증진에는 실효성뿐 아니라 효율성, 그리고 현재의 문제점에 대한 대안이 전혀 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특히 개원가에서는 건강검사 실시 기관을 기존의 교의(校醫, 학교장과 계약을 맺어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사) 방식에서 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으로 제한하는 것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는 건강검사를 검진기관에서만 실시토록 하는 것은 과거 교의가 했을 때 문제점으로 지적된 집단검사 방식이나 마찬가지라는 분석에서 비롯되고 있다.
즉, 학교장이 검진기관과 계약을 맺어 건강검사를 실시하면 검진기관은 집단적으로 검사받으러 온 학생들에게 형식적인 검사 밖에 할 수 없을 것이란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한 소아과 전문의는 “집단검진 방식은 피검대상자 개개인의 건강상태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힘들다”며 “집단검진 특성상 진단의 정밀도와 수준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기존의 형식적인 검사방식을 답습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개원가는 학생들의 주거환경과 가까운 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역 의사들을 건강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한다.
즉, 질병진단과 치료의 연속성, 그리고 질병 진단의 신속성 및 정확성과 효율성 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의료시스템과 유기적인 협력체계가 전제돼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검강검사를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 국민건강보험상의 검진기관으로만 한정되면서 대부분의 동네의원급은 이를 수행할 수 없다는 점이 이같은 비판 요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현재 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수는 총 2,068개(2004년말 기준)로 이 가운데 의원수가 1117개로 가장 많고, 병원 569개, 종합병원 272개, 보건소 110개 등이다.
하지만 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일정 시설뿐 아니라 인력 등 일정규모 이상의 기준을 갖추어야 하며 대부분 동네의원은 사실상 이 같은 시설이나 인력을 갖추기 어려운 실정이다.
건강보험법상 검진기관 자격조건은 인력 측면에서는 의사,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가 각각 1인 이상 상근해야 한다. 시설적인 부문은 진찰실, 임상병리검사실, 방사선촬영실, 탈의실, 검진대기실 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소아과개원의협의회 장훈 회장은 “학생들의 실질적인 건강보호 및 증진을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처럼 학생 거주지역에서 가까운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면 학생들에 대한 예방접종 스케줄도 검사결과와 함께 제출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