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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 부도덕" 보험사기 급증 수사 착수
[ 2005년 03월 06일 06시 43분 ]
“정형외과 원장 김모씨. 교통사고 환자 퇴원일자나 물리치료 기록지 등 치료내역을 허위기재. 실제 투약하지 않은 주사료나 받지 않은 검사료 등을 허위청구. 3년 동안 11개 보험회사로부터 2억1200만원 보험금 편취”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가 전년대비 113%나 급증한 1만6513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러한 증가 원인으로는 위 사례와 같이 ‘일부 문제 병의원의 도덕적 불감증 현상 증가’가 지목돼 주목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로 적발된 사례들과 비용을 조사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적발된 보험사기는 총 1만6513건에 1290억원, 관련인원 5470명으로 이는 2003년에 발생한 9315건(606억, 3323명) 대비 113% 증가한 수치다.[표참조]

이 중 주목할만한 내용은 10대 청소년이 보험범죄에 연루되는 사례가 162명에서 456명으로 280% 급증가했으며 생명보험사기 역시 76억원에서 265억원으로 248% 대폭 늘어났다.

보험사기 주요유형은 △지역의 조직폭력배 중심 모집인, 렉카기사, 병원관계자 역할분담 고의사고 유발 보험금 편취△병의원서 허위입원, 과잉진료, 서류조작 등의 방법으로 거액 의료비 부당청구 등이다.

병의원 연루 사례로는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미한 환자에게 입원을 지시하거나 통원환자 입원 환자로 기록 조작하는 경우와 전자차트를 실제 진료내역과 다르게 사후 수정한 뒤 치료회수 부풀려 허위 과다청구하는 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여러 보험상품에 집중적으로 가입, 의사나 병원사무장 등과 공조해 입원기간 조작 및 과잉진료 등의 방법으로 보험료를 편취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기획수사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과 보험업계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지속적인 유대관계를 통해 △병의원 보험금 부당청구행위 공조수사 △허위입원 및 과잉진료 조사 △병원부조리 기획 수사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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