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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 자격·면허요건 법률개정 검토
[ 2005년 03월 06일 07시 20분 ]
복지부가 법제처의 권고 사항을 받아들여 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에 대한 법률 개정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복지부에 따르면 최근 법제처가 한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약사에 대한 자격 및 면허요건도 동시에 개정할 것을 권고, 약사회 등 관련단체와 협의를 거쳐 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법제처 권고내용에 따르면 한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을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권고했다.
이에따라 법제처는 약사에 대한 자격 및 면허요건도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 약사법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에따라 복지부는 이 내용으로 약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 법제처에 제출했다.
현행 약사법에 따르면 약사의 자격 및 면허요건이 “약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약학사의 학위를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고,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로 돼 있다.
이에따라 개정 법률안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에 등록하는 절차가 삭제된 점이 다르다.
이와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기존 약사법과 다른 점은 교육부에 학위를 등록하는 절차만 빠진 것"이라며 "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하는 것은 법률 개정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기존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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