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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잘못 판독해 환자마비 1억7천 배상"
[ 2005년 03월 06일 09시 35분 ]
환자의 질병 사실을 정확히 찾아내지 못한 것에 대해 병원이 환자가 사고로 입은 손해의 40%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구욱서 부장판사)는 5일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으나 이후 몸이 마비된 김모(26세 여)씨가 해당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골절을 진단하지 못한 의료진이 목을 고정하지 않아 증세가 악화됐다"며 "병원은 환자 마비의 책임을 40%로 인정해서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추(목뼈) 골절이 있어지만 병원이 이를 제대로 판독하지 않고 목을 고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병원으로 옮겨져 상태가 악화돼 마비가 생겼으므로 병원은 이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하지만 원고도 만취한 동료가 차량을 운전하려는 것을 말리지 않고 안
전벨트도 매지 않은 채 조수석에 탔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점과 원고가 술에 취해 의료진의 문진이 어려웠던 점 등을 감안 이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씨는 지난 1999년 10월 함께 술을 마신 동료가 운전하는 차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목뼈 골절상을 입은채 B병원 응급실로 후송됐으나 방사선 검사결과 골절이 없다는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상급 병원으로 이송되기까지 12시간이 넘도록 목이 고정되지 않아 목뼈 이하 신체에 마비가 발생하자 소송을 냈다.
안순범기자 sbahn@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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