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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병·의원도 대체장비 구입 '세액공제'
[ 2005년 03월 08일 02시 56분 ]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병의원도 의료장비 등 고정자산이 낡아 새로 구입했을 때 구입가의 15%에 대한 임시투자세액공제가 가능하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 1990년이후 수도권에 개설하거나 수도권으로 이전했을 경우 증설투자한 고정자산에는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안돼지만, 대체투자한 경우는 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개원가에서는 기존 내시경 등 의료장비가 낡아 새로 구입하고도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았다.

15% 임시투자세액공제란, 설비투자분의 15%를 세금에서 차감해 확정된 세금을 매기는 방법이다.

예를들어 H 의원이 위내시경 교체 구입으로 작년에 2,000만원을 투자하고 올해 소득신고때 세금이 1000만원이 나왔다면 2000만원의 15%인 300만원을 공제, 700만원의 세금만 납부하는 것이다.

한편 수도권 이외지역은 의료장비의 증설 및 대체 투자가 모두다 임시투자세액공제가 적용된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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