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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휠체어, 급여금액 209만원 입법예고
[ 2005년 03월 08일 03시 18분 ]
내달부터 장애인 전동휠체어의 보험급여 기준금액이 209만원으로 적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보장구에 대한 기준금액중 58개 항목이 인상되고, 42개 항목은 내구연한이 단축될 예정이다.

8일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을 거쳐 내달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된 내용에 따르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정형외과용구두 등 3개 항목이 새로 급여로 포함된다.

이 제품들의 급여기준금액은 전동휠체어가 209만원, 전동스쿠터 167만원, 정형외과용구두 22만원 등이다.

특히, 이 가운데 전동휠체어의 기준금액의 경우 많은 장애인단체들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보장성 강화조치로 올해 약 125억원의 예산이 추가될 것”이라며 “장애인들이 휠체어 기준금액에 반발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지만, 새로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시장가를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앞으로 제도를 시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또 이번 입법예고 내용에 뇌병변장애인에 대한 휠체어 지급기준에서 장애등급을 삭제했다.

이에따라 그동안에는 1, 2급 뇌병병장애인만 휠체어를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뇌병변장애자 모두가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자료실]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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