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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방대책포스터 제작·신고센터 개설
[ 2005년 03월 09일 02시 22분 ]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가 한방의 과대광고와 불법의료기기 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본격적인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산개협과 학회는 8일 한방대책위원회를 갖고 한방대책마련을 위한 포스터 문안 공모를 실시하고 상설신고센터를 개설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산부인과한방대책위원회는 "한방이 비윤리적 상술로 부작용없는 만병통치약으로 둔갑해 과학적이고 공인된 의학을 매도하고 경시하는 풍토는 개선돼야 할 것"이라며 "한약은 생약이라 부작용이 없고 수술이 필요한 질환도 한약으로 치료될 수 있다는 인식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취지를 전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한방대책위원회는 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한방 치료의 위험성을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포스터 문안을 공모, 포스터를 제작해 전국 산부인과 진료실에 게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상설신고센터를 개설, 한방 치료로 인한 피해 사례 신고 및 인터넷, 방송 등에 실리는 한방 관련 불법 과대광고에 대한 제보를 받을 예정이다.

산부인과한방대책위원회는 "산부인과 질환에 대한 한방의 효용성 및 부작용을 학술적이고 임상적으로 검증해 정확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할 것"이라며 "타과의 한방대책위원회와도 적극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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