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은 올해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자기공명영상진단)의 보험급여 적용기준 등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홍보 포스터(1,500부)와 리플릿(80만부)을 제작, 오는 10일 의료기관 및 공단 지사 등에 배포한다.
앞서 공단은 지난 1월1일부터 보험급여가 적용되고 있는 MRI, 자연분만 및 미숙아진료비 본인부담금 면제, 인도사이아닌 그린검사,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진료비본인부담 산정특례 등 8개 항목에 대해 모니터링한 결과, MRI의 보험적용 질환, 부위, 횟수 등에 대한 문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공단은 MRI가 “어떤 질환에 보험적용 되는지”, “보험적용이 안되는 질환은 무엇인지”, “횟수제한은 있는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포스터와 리플릿으로 제작 배포키로 한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