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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재 사용기한·생산자 기재등 관리 강화
[ 2005년 03월 10일 01시 34분 ]
앞으로 한약재 유통에 대한 당국의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10일 한약재 포장 등에 생산자 또는 수입자와 검사기관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수렴에 나섰다.

이번 개정안은 한약재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를 증진하고 유통체계를 선진화하기 위함이라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약규격품 판매업자는 포장 기재사항에 포장일자와 사용기한, 생산자 또는 수입자 등을 명확히 명기해야 한다.

이와함께 한약규격품에 검사기관이 발급하는 검사필증을 부착해야 한다.

수입한약재에 대한 검사필증에는 수입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국산한약재에 대한 검사필증에는 생산자의 성명, 주소, 연락처를 함께 명시할 수 있다.

검사필증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과 구별되는 색상으로 표시 또는 부착이 가능하게 제작해야 된다.

복지부는 또 한약규격품 중 제조업소에서만 제조할 수 있는 품목에 ‘인삼’을 추가, 의약품용 인삼의 품질관리를 강화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오는 25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료실]한약재 수급 및 유통 관리규정 개정안 입안예고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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