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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금기 한약재 불법 사용업체 적발
[ 2005년 03월 10일 02시 05분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용이 금지된 전갈 등 11가지 한약재를 사용해 만든 식품을 각종질병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팔아온 제조업체와 공급업체를 적발했다.

10일 식약청에 따르면 불법제품을 만들어 팔아온 경기도 포천시 소재 (주)건양식품과 서울시 잠원동 소재 (주)자무코리아 등 2개 업소를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및 제품을 폐기토록 통보했다.

이번 조사에서 (주)자무코리아는 다단계 조직을 가진 식품 유통전문판매업소로 사용이 금지된 한약제를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해 식품제조업체인 (주)건양식품에 공급, 다류 식품 ‘자무영선초, 자무육미지황차, 자무퀸차, 자무킹골드’ 등 90억원 상당의 4개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회사는 독성이 있거나 약리작용이 강해 식품원료로 사용이 금지된 전갈, 향부자, 목단피, 택사, 음양곽, 방풍, 파극, 쇄양, 위령선, 백지 등 11가지 한약재를 불법 사용해 제품을 제조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한약재 사용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사용이 허용된 원료로만 배합된 다류 식품인 것으로 허위로 품목제고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서울 경동시장 등에서 구입시 거래명세서상 약재명을 누락시키는 등의 은밀한 방법으로 거래해 제품에 불법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식약청은 불법 사용된 전갈의 경우 독성이 함유돼 있고, 향부자 목단피 등의 한약재는 부녀자·임산부에게 해롭기 때문에 금번 적발된 품목을 구입하면 안된다며 일선 소비자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은 적발된 품목을 발견했을 때는 국번없이 1399로 신고를 당부하는 한편 앞으로 고의적이고 상습적인 위해식품 사범에 대해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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