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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委 "인턴 출산휴가 3개월도 수련기간"
[ 2005년 03월 10일 02시 37분 ]
여성 인턴이 수련기간중 3개월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에 대해 6개월 추가 근무를 시키는 것은 고용차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도)는 10일 유모(30.여)씨가 지난 1월 "12개월간의 인턴수련 중 출산휴가 3개월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6개월 추가 근무를 시킨 것은 잘못이다"며 낸 진정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인권위는 이 같은 내용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병원협회장 등에 통지하고, 3개월인 여성 인턴의 산전후 휴가기간을 인턴수련기간에 포함시킬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전공의는 피교육자적인 지위뿐 아니라 근로자로서 지위를 함
께 가지고 있고 출산 휴가 3개월을 사용하는 것도 근로기준법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출산휴가 3개월은 당연히 근속기간, 즉 수련기간에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병협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인턴의 수련기간은 1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2002년도 병원신임위원회 합의 등에 따라 여성인턴이 1년간의 수련기간 중 3개월의 출산휴가를 사용하면 6개월을 더 근무토록 전공의 수련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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