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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송 중 환자 사망 담당의사 50% 책임"
[ 2005년 03월 10일 05시 13분 ]
천식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승용차로 큰 병원으로 이동케 했다가 증세 재발로 사망할 경우 의사에게 5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춘천지법 제2민사부(홍승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천식으로 사망한 이모군의 유족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1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 천식환자의 경우 증상이 완화됐다 해도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중단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환자의 증상이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회복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구급차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환자가 이전에 천식으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음에도 증상을 보인 후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 온 점, 담당의사가 권유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12월 천식증상을 보인 이모군이 병원에서 치료 중 증상이 호전되자 의사의 동의하에 2시간 30분 거리의 대형병원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다 재 발작에 의해 사망하자 치료를 중단하고 승용차로 이동케 한 병원을 상대로 유가족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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