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무효소송 6년만에 '마무
경찰병원, 어버이날 맞아 입원환자에 카네이션
부민병원, 개원 37周 기념식 개최
일동후디스, ‘어버이날 선물 이벤트' 진행
김포우리병원, '이웃사랑 그리기 대회' 성료
서울대병원, 베트남에 검진시스템 이식
비플러스랩, 종합 헬스케어 플랫폼 잰걸음
시화병원, 심폐소생술 모의훈련‧실기평가
서울성모 정찬권 교수, WHO 교과서 공동집필
백악관, 하반기 코로나19 확진 1억명 가능성 경
로그인
|
회원가입
[뉴스]
행정/법률
간호
의원/병원
기획/특집
학술/학회
K-HOSPTIAL
의대/전공의
서남의대
제약
국정감사
의료기기/IT
전공의모집결과
치과
의협회장선거
약국/유통
2019국정감사
월드뉴스
e-談
한방
[메디라이프]
인사
사고
부음
선정
선출
기부
동정
모집
수상
변경
화촉
이전
[오피니언]
칼럼
건강정보
수첩
[인물]
초대석
피플
[아카카데미]
최신지견
처방리포트
[인포메이션]
행정처분
판례
유권해석
정책/통계
공시
[메디리포트]
리포트
포토뉴스
동영상뉴스
뉴스 댓글보기
전체뉴스
"후송 중 환자 사망 담당의사 50% 책임"
[ 2005년 03월 10일 05시 13분 ]
천식 증상이 완전히 치유되지 않은 환자의 치료를 중단하고 승용차로 큰 병원으로 이동케 했다가 증세 재발로 사망할 경우 의사에게 50%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0일 춘천지법 제2민사부(홍승철 부장판사)에 따르면 천식으로 사망한 이모군의 유족이 병원 의사를 상대로 낸 1억9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소아 천식환자의 경우 증상이 완화됐다 해도 지속적인 관찰과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데 그렇지 않고 중단한 과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환자의 증상이 승용차로 이동할 수 있도록 회복한 것으로 잘못 판단해 구급차를 권유하지 않은 과실도 인정된다”고 말했다.
반면 재판부는 “환자가 이전에 천식으로 입원 치료한 병력이 있음에도 증상을 보인 후 며칠이 지나서 병원에 온 점, 담당의사가 권유 하지 않았더라도 보호자가 적극적으로 구급차를 이용했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 책임을 5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02년 12월 천식증상을 보인 이모군이 병원에서 치료 중 증상이 호전되자 의사의 동의하에 2시간 30분 거리의 대형병원까지 승용차로 이동하다 재 발작에 의해 사망하자 치료를 중단하고 승용차로 이동케 한 병원을 상대로 유가족이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
씨젠 천경준회장 부부, 주식 90만주 증여 '철회'
고영인 "버리는 카드" vs 정호영 "들어본 적 없다"
서민 단국의대 교수, 퇴임 앞둔 문대통령 직격탄
"노인 관련 질환 과, 전공의 정원 한시적 증원 검토"
대통령직 인수위 참여 삼성서울병원 백경란 교수 거취 관심
"제주도 미성년 성매매 공보의는 의사 아닌 한의사"
아두카누맙 신중 치매학회 "보험재정 등 고려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