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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주사제 사용 평가결과 공개 반대"
[ 2005년 03월 11일 01시 08분 ]
의사협회는 최근 복지부 및 심평원이 주사제 사용평가 결과를 공개하려는 움직임과 관련 이는 환자진료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의협은 최근 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업무운영규정의 제40조(평가결과의 공개)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건의서도 제출했다고 11일 공식 밝혔다.

건의서에서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는 개인별 의료이용행태가 적정한지에 대한 평가와 의료이용의 과다․과소이용에 초점을 두어 평가가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전제하고 "주사제 사용결과를 공개할 경우 자칫 ‘주사제 사용율이 높은 의료기관은 곧 부도덕한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을 국민에게 심어줄 수 있다“고 의협은 주장했다.

아울러 “의사와 국민간의 신뢰는 물론 의사들의 명예와 이미지를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환자 진료에 악영향을 줄 소지가 있다"고 부연했다.

의협은 또 "심평원요양급여의적정성평가업무운영규정 제40조는 개별 요양기관 명단을 공개하는 것이 가능하게 돼 있는데,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한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에 위반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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