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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3년간 학술보고서 미제출시 인준 취소"
[ 2005년 03월 13일 08시 50분 ]
대한의학회가 3년연속 학술활동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회원학회에 대해서 회원인준을 취소키로 하는등 회원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3일 의학회에 따르면 최근 이사회를 열어 '회원인준 및 심사규정 개정안'을 심의하면서 이같은 규정을 신설했다.

또 학술활동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개정, 학술대회 참가자수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회원수가 2000명 이상인 학회의 경우 준회원을 포함해 학술대회 참가 회원이 40% 이상이면 20점, 20~39%이면 15점, 20% 미만이면 10점을 각각 부여키로 했다.

또 회원수가 2000명 미만인 학회는 학회 참여회원수가 50% 이상일 때 20점, 25~49%면 15점, 25% 미만이면 10점이 부여된다.

의학회는 이번 이사회에서 회원인준 신청을 낸 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 대한두개저외과학회, 대한유전성대사질환학회 등 3개 학회를 심의한 결과, 소아청소년의학회만 회원으로 정식 승인했다.

이에따라 대한의학회 회원 학회수는 종전의 136개에서 137개로 늘어났다.

한편 의학회는 오는 24일 오후 5시 서울힐튼호텔에서 2005년도 정기총회 및 제1회 '쉐링의학상' 시상식을 가질 예정이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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