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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취학 소아 진료비 감면·무료화"
[ 2005년 03월 13일 21시 37분 ]
소아과개원의협의회(회장 장훈)가 소아진료비의 감면 또는 무료화를 정부에 적극 건의할 예정이다.

소개협은 지난 12일 대의원총회를 갖고 국내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고려해 이 같은 내용에 뜻을 모았다고 13일 밝혔다.

소개협 정해익 총무이사는 "최근 고령화·저출산 사회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비 지출이 저출산의 한 이유라고 생각한다"며 "6세 이하의 미취학 어린이 진료비를 감면 또는 무료화하는 내용의 건의서를 정부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 소아과나 내과에서 65세 이상의 노인이 진료받을 경우 본인부담금 3000원의 50%인 1500원만 부담하면 된다"며 "이 같은 혜택은 미취학 어린이들에게도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이번 총회에서는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대책 마련 및 예방접종 무료화 사업 지지 등도 논의됐다.

소개협 장훈 회장은 "지난달 국회에서 통과된 '학생 신체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상의 검진기관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한 후속대책을 대한의사협회 차원에서 준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소개협은 학교보건법 개정안에 대해 의협 차원의 구체적 대책을 강구할 수 있도록 다음주 의협에 협조를 구할 방침이다.

그는 "검사기관을 국민건강보험법상의 의료기관으로 제한하므로써 지역 의사들을 신체검사에서 배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각 지역의 소아과 등이 해당지역 아이들의 건강을 관리하는 주치의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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