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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의원등 입회단속 '자율점검제로' 전환
[ 2005년 03월 14일 02시 07분 ]
서울시(시장 이명박)가 의료기관 입회점검 방법을 이달부터 자율점검 방식으로 전환한다.

서울시의 자율점검 세부추진계획에 따르면 자율점검표에 의거 각 의료기관은 년 4회 자율점검표를 스스로 작성해 비치하고, 관할 보건소는 서울시의사회를 통해 년 2회 자율점검표를 제출받아 분석한 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면 점검받은 것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형식적인 자율점검으로 판단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중점 입회단속을 실시한다는 것이 서울시 방침이다.

자율점검 대상은 불법소지가 많고 업소 수가 적은 안마시술소, 침시술소, 접골시술소 등을 제외한 의과, 치과, 한방 병의원 1만2955개소, 안경업소 1979개소, 치과기공소 669개소 등 총 1만5603개소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이번 자율정책의 목표는 업체 스스로도 인지하지 못하는 점검사항에 대해 자율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책임감을 고취시키기 위해 실키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각기 보건소 점검 인력이 부족해 그동안 형식적으로 이뤄진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도 하나의 이유”라며 “또한 점검자가 개별 의료기관을 방문 점검 시 의료 업무 시간을 뺏는 등 불편한 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이번 정책과 관련, 각 구 보건소를 통해 자율점검표를 세부적으로 만들도록 지시를 내려 관내 의료기관 등에 배부할 방침이다.
주영민기자 ymchu@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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