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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協 "한의사 CT사용 정당" 국회로비 확대
[ 2005년 03월 14일 14시 10분 ]
의료계와 한의계가 한의사들의 CT사용을 둘러싸고 법정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가 국회를 상대로 한의사들의 CT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고 나서 주목된다.
대한한의사협회는 14일 한나라당, 민주노동당 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야당 보좌진들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사들의 CT 사용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했다.
한의협에 따르면 CT 등의 의료기기는 치료행위 자체가 아니라 사물을 보기 위한 안경과 같은 진단기기에 불과하다라는 것이다.
한의협은 "이 같은 진단기기는 공학의 발전적 산물로 의료목적으로 사용하게 된 것"이라며 "한의사에게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든 의학은 의학자체는 물론 공학등 인접학문과 상호 발전하는 것이며, 한방의료의 진단 및 치료경과의 체계화, 정보화 등 과학화를 위해서는 진단기기의 한의학적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이다.
한의사가 CT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임상연구 차원에서 제한적으로 양방의료기관에 검사의뢰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것과 관련, 한의협은 검사의뢰만으로는 한방의료의 과학화를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검사결과가 한방의료기관에 전달되지 않거나 의사의 권고로 환자가 양방병원에서 치료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덧붙였다.
이에따라 한의협은 현재 방사선사 등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을 한의사에게도 의료기사 지도권을 인정하도록 개정해 줄 것을 건의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료와 한방의료의 협진체제 도입에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현재 경희의료원, 동국대병원 등 일부 대형병원에서 협진체제 도입을 적극 검토중인 가운데 한의협은 "인체에 동시에 투약 및 시술될때의 기전을 밝히는 문제 등 매우 신중한 연구검토가 선행돼야 한다"며 "협진 그 자체는 한방의료의 과학화와는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밝혔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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