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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청구S/W 인증제' 교육 실시
[ 2005년 03월 15일 01시 22분 ]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신언항)은 최근 청구소프트웨어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6월 실시 예정인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 적용 관련 교육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이 공포 1년이 경과되는 시점인 오는 6월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청구소프트웨어 인증제가 원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심평원측은 밝혔다.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정보통신실 최유천 실장은 청구소프트웨어인증제의 도입내용과 시행 필요성 및 기대효과에 대해 설명하며 “고객인 요양기관의 진료비(약제비)청구권 보호를 위해 청구소프트웨어공급업체와 심평원이 공동으로 협력해 윈-윈을 추구해 나갈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은 청구소프트웨어 검사항목 중 개발시 주로 착오가 있는 항목과 최근에 추가된 검사항목과 청구소프웨어의 검사절차와 주요 항목별 사례입력 등에 대한 상세설명도 병행됐다.

한편 소프트웨어 공급업체들은 공개된 검사항목을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co.kr) △정보공개자료실 △EDI 및 홈페이지메인화면 청구소프트웨어검사제 △검사항목조회에서도 상시 조회할 수 있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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