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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 개방' 한덕수 부총리 효과올까
[ 2005년 03월 15일 02시 14분 ]
참여정부의 3번째 경제 수장으로 국무조정실장을 지낸 한덕수 경제부총리[사진]가 14일 임명됐다.

행시(8회) 출신으로 경제기획원을 거쳐 상공부에서 통상무역실장을 오랬동안 지낸 한덕수 신임 경제부총리가 시장개방주의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등 의료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의들이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시장 개방은 올초 국회를 통과해 내달부터 시행될 예정인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인천등 경제자유구역에 외국병원이 들어오는 외국자본의 국내 의료시장 진입이 우선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

재경부도 최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인천 경제특구에 외국병원 1~2곳을 유치하겠다는 입장을 공식 밝힌 바 있다.

아울러 현재로서는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의사자격 면허에 대한 국제간 인정 문제도 도하아젠다개발(DDA)에 따라 조금씩 진척되어 나갈 것이란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또한 내국인의 해외의료 소비라든지,국내 병원들의 외국병원과의 원격진료 협조체계 구축도 활발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외국자본의 국내 투자활성화와 가장 밀접하게 관련된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본격적인 논의 대상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그동안에도 법적으로는 외국자본이 국내에 진출할 수 있었지만, 영리목적의 운영(과실송금)이 안돼 사실상 외국자본의 국내 진입은 불가능했다.

이와함께 의료시장 개방은 요양기관 강제지정제와도 맞물려 있어,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폐지 주장도 앞으로 더 확산될 전망이다.

이와관련 보건산업진흥원 이신호 박사는 "의료시장 개방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더라도 국가간 의사면허 자격 인정문제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그러나 외국자본의 국내 유치를 위한 영리법인 허용이라든지, 강제지정제 폐지 등의 주장은 활발히 제기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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