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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센, 타이레놀 서방정 혼선방지 나서
[ 2005년 03월 15일 07시 51분 ]
최근 발표된 아세트아미노펜 서방정의 연령금기 발표를 둘러싸고 의료계와 약국가에서 혼란이 일고 있다.

식약청은 지난 11일 ‘타이레놀ER(서방정)’을 포함한 모든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에 대해 12세 미만의 환자에게 투여할 수 없다는 내용의 연령금기 사항을 발표했다.

식약청 발표 이후 병의원과 약국가에서는 ‘서방정뿐만 아니라 일반 정제도 12세 미만에 대해 처방이 금지되느냐’, ‘아세트아미노펜 서방형 제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느냐’ 등을 놓고 혼선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타이레놀 생산사인 한국얀센은 15일 자료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가의 혼선 방지에 나섰다.

한국얀센은 자료에서 “이번 고시는 의사나 약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일 뿐”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회사측은 서방형과 다른 제제의 처방 혼선과 관련, “고시에 근거해 12세 미만의 소아 환자에게는 타이레놀 160mg정과 80mg정 또는 타이레놀 현탁액을 처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기 연령에 대해서도 “서방정의 허가 당시부터 알약을 복용하기 어려운 소아는 허가대상에서 제외하고 12세 이상에 대해서만 투여할 수 있도록 했다”며 12세 미만 금기는 서방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회사측 관계자는 “이번 고시는 기존의 허가 사항을 재확인 내용일 뿐”이라며 “안전성에 문제가 발생해 나온 것이 아닌 만큼 혼동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박대진기자 djpark@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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