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10월05일mon
로그인 | 회원가입
OFF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간호관리료 차등기준 재원환자수로 전환"
[ 2005년 03월 15일 21시 43분 ]
현재 병상 운영현황에 따라 차등지급하고 있는 간호관리료를 평균 재원환자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차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간호협회는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보좌진들과 가진 간담회 자리에서 "현행 간호관리료는 원가대비 50% 수준에 그쳐 오히려 간호사들의 고용불안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간호협회 자료에 따르면 간호관리료는 의료기관의 간호사 인건비 보전 개념이라며, 그러나 현행 간호관리료는 간호원가의 50% 수준에 그치고 있다.

실제로 작년 기준으로 종합전문요양기관의 경우 1등급(환자:간호사, 2.0:1 미만)이 원가는 4만1488원인 반면, 간호관리료는 2만1465원에 불과한 실정이다.

2등급(2.0~2.5:1)도 실제 원가는 3만5956원인 반면, 간호관리료는 1만8603원으로 책정돼 있다.

간협은 "이 같은 원가에 휠씬 미치지 못하는 수가로 인해 의료기관으로 하여금 간호사수를 확보하여 가산금을 받는 것보다 간호사 수를 줄여 인건비를 확보하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또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는 의료기관에 적정수준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할 최소한의 간호인력을 확보하도록 유인하는 근거로 작용한다"며 "그러나 대다수 의료기관이 적정인원의 간호인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어 간호서비스의 질 저하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병상수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간호관리료의 경우 병상수가 낮은 의료기관에 불이익으로 작용, 이를 개선하기 위한 인력감소등 경영상의 이익을 증대할 방법 모색으로 간호사의 고용불안정과 간호서비스 저하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간협은 "간호관리료 차등지급제 기준을 현행 병상수 기준에서 평균 재원환자수 대비 간호사수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명지병원, 故 이건희 회장 주치의 이강우 교수(삼성서울병원 재활의학과) 영입
대전성모병원 김동기·이동창 교수, 대한이비인후과학회 최우수 구연상·최우수 포스터상
조재우 교수(고대구로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최다논문상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백현욱·의무이사 오동호·정보통신이사 유소영外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의약품광고심의위원회 위원장 김성진·부위원장 이준희·장춘곤 外
배기수 교수(아주대병원 소아청소년과), 제100회 어린이날 옥조근정훈장
이병훈·심재앙 교수팀(길병원 정형외과), 대한골절학회 올해 우수 구연상
남가은 교수(고대구로병원 가정의학과), 한국여자의사회 제4회 젊은의학자 학술상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장 김성중(조선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
최정웅 영경의료재단 전주병원 이사장, 아동보호사업 기금 4000만원
김영주 교수(이대목동병원 산부인과), 제13회 한독여의사학술대상
박찬흠 교수(한림대춘천성심병원 이비인후과), 대한이비인후과학회 학술상
조수진 교수(한림대동탄성심병원 신경과), 제26회 JW중외학술대상
서정건 연세서내과 원장 장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