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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간부급 복수직급제 확대 인사혁신 단행
[ 2005년 03월 16일 02시 38분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성재)이 복수직급제를 3급 이상 초급간부까지 확대 적용하는 등 강도 높은 인사혁신을 단행했다.

1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8월 도입이래 기존 2급 이상 간부에게 적용해 왔던 '복수직급제'를 초급간부인 3급까지 확대, 17일자 인사에 적용했다.

이와 관련, 건보공단은 근무실적과 관리능력이 우수한 2급 2명을 1급지 지사장 직위에, 3급 28명을 부장 직위에 임용했다.

또한 업무수행 능력이 미흡하고 자기혁신이 필요한 2급 직원 19명은 지역본부별로 배치, 특정 업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인 평가를 거쳐 직위 부여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에서 복수직급제로 임용된 직원은 1급 2명, 2명 29명, 3급 28명 등 모두 59명으로 크게 늘어나게 됐다.

건보공단은 또 오는 7월 노인요양보험제도 시범실시에 대비해 발족한 '노인요양보장실행준비단' 인력배치를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공모를 실시, 실행준비단에 배치할 26명(2급 4명, 3급 10명, 4급이하 12명)을 선발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인사는 조직분위기 쇄신과 직원들의 능력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신상필벌의 원칙'에 따른 인사운영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복수직급제, 직위공모제 확대,'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직원을 우대'하는 인사혁신을 강도 높게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인사 혁신을 통해 조직역량을 총 결집시켜 공단 내외적인 위기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하고 최고의 사회보장서비스기관으로 재탄생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사랑받는 공단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종민기자 kj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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