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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간호사법 단독 제정은 시기상조"
[ 2005년 03월 17일 21시 28분 ]
대한의사협회가 간호사협회와 김선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추진중인 간호사법 단독제정과 관련, 공식적으로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앞서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등으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간호사법 단독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김선미 의원에게 공식 밝힌 상태여서 앞으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김재정 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보좌진들과 정책간담회를 갖고 "간호사법 단독제정은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간담회에서 의협은 "각 의료인들에 대한 독자적 법령을 제정하기 위해서는 향후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에 대한 철저한 고민이 전제돼야 한다"며 "그러나 현재는 간호사법을 단독제정하기에 의료계와 정부 등 관련단체의 논의에 대한 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현재 김선미 의원실에서 발의를 준비중인 간호사법(안)은 조항 및 체계가 기존 의료법 체계와 규정사항을 그대로 차용한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와관련 의협은 "현재 준비중인 간호사법(안)의 47개 조항중 35개 조항은 현행 의료법 또는 시행규칙에서 단순히 '의료인'이란 단어를 '간호사'로 자구를 수정하여 그대로 규정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의협은 간호사법안은 제정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의료체계와 의료인력에 대한 향후 방향설정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미흡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히 추진돼야 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또한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 장기적인 발전방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할 사항"이라며 간호사법 단독제정은 아직 시기상조임을 강조했다.
앞서 8개 관련단체로 구성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도 의료직종간 직역 불균형과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에 규정돼 있는 보건의료종사자들의 업무영역 침해로 심각한 반발사태가 발생할 것이라며 법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서를 김선미 의원에게 제출했다.
연합회는 청원서에서 "간호사법(안) 제정은 인접 의료직종간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여러 단체간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게 될 것이 명약관화"라며 "돌출적인 간호사법 제정 시도는 즉각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들 8개 단체는 대한치과위생사협회를 비롯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 대한안경사협회, 대한의무기록사협회 등으로 구성됐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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