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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협 "간호단독법 합리적…이전투구 지양"
[ 2005년 03월 18일 02시 19분 ]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와 대한의사협회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한 간호단독법 제정과 관련, 대한간호협회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의숙)는 18일 성명서를 발표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의 간호사법 제정 반대는 인접 직종의 직역을 침해하고자 하는 시도로 매도하는 이전투구일 뿐"이라고 입장을 피력했다.

이에 따라 간협은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한 이유에 대해 8가지로 나눠 잘못을 지적했다.

연합회는 △간호사법(안)에 보조분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음△임상병리사 및 방사선사의 업무와 중복△물리치료사 및 작업치료사의 업무와 중복△유사인력의 상담 및 교육업무와 혼선△굳이 법조항으로 명시할 필요 없음△업무범위 이중 보완으로 불합리한 법체계임△의무기록사의 업무와 중복△다른 보건의료인을 자문하겠다는 불순한 의도 등을 문제점으로 제기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진료보조분야에 대한 구체적 명시가 없다는 항목과 관련, 간협도 구체적 명시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

또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와의 업무 중복에 대해서는 간호사는 단지 임상병리사나 방사선사가 시행하는 '검사전 투약과 사전 설명 및 검사후 환자관리'를 하게 되므로 중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했다.

이와 함께 물리치료사와의 업무 중복의 경우, 물리치료사는 훈련하고 치료하는 업무에 종사하나 간호사의 기능유지 관리는 호흡기능과 신장기능, 체위변경, 보조기 사용 도와주기 등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의무기록사와의 업무 중복 주장에는 의무기록사는 각종 의무기록 및 정보를 유지, 관리 및 확인하는 업무를 하지만 간호법의 전문간호사 업무는 현재 법으로 규정된 전문간호사 분야별 행위를 규정한 것일 뿐 중복될 행위는 없다고 주장했다.

간협은 "간호사는 하루 24시간 대상자를 관찰하는 유일한 의료인으로 환자에게 문제가 생길 경우 타 직종 종사자들에게 체계적이고 주의깊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며 "타 전문직을 자문하겠다는 불순한 의도와 거리가 멀다"고 못박았다.

이어 간협은 "지금이라도 정확한 간호사법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상호 협조와 공유의 방안을 모색하는 건전한 장에 이들 직역단체들이 나올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건의료계의 고질적 병폐인 이전투구식 싸움은 이제 지양돼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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