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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의료기관평가 200병상 이상 143개 병원
[ 2005년 03월 18일 03시 22분 ]
지난해 전국 78개 종합병원급 이상에 대해 처음 실시됐던 의료기관 평가가 올해는 200병상 이상의 총 143개 병원에 대해 실시된다.

또한 오는 2006년 만료되는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후에도 국고지원은 계속되며, 환자의 진료비 100/100 본인부담금제도가 원칙적으로 일부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보건복지부 김근태 장관은 18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연두 업무보고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의 알권리 및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처음 실시됐던 의료기관 평가를 올해는 200~5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급 143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의료기관회계기준규칙 적용 대상도 기존의 300병상 이상에서 2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의료기관의 투명성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복지부는 오는 2006년 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 만료후에도 국고를 지원하는 한편,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크게 변하지 않도록 보험료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상한액은 월 219만원으로 평균보험료 9만8천원(월)보다 무려 22배나 높은 실정이다.

보험료 형평성 부과와 관련, 직장가입자 보험료 상/하한선을 조정하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요소를 소득, 재산, 자동차, 성/연령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의료서비스 산업화를 위한 방안으로 의료광고,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 확대등 단기간내 개선 가능한 분야는 올해안으로 의료법을 개정키로 했다.

그러나 의료기관 자본참여 활성화는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 중장기 추진계획을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보험급여할 항목인데도 재정상황 등으로 인해 의료비 전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100/100 전액본인부담제는 원칙적으로 일부부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시켜 나가기로 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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