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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검사 이어 판사도 의료계에 '쓴소리'
[ 2005년 03월 18일 10시 35분 ]
현직 검사에 이어 현직 판사도 의료계에 쓴소리를 던졌다.

특히 이번에는 대체의학 개념의 전통 의술(醫術)을 옹호하는 입장에 현직 판사가 서고 있어 최근 불거진 의료계와 한의계간 갈등에 전통 의술이라는 또 다른 불씨를 지필지 모른다.

황종국 울산지법 부장판사(53)는 최근 '의사가 못고치는 병은 어떻게 하나'라는 책을 출간, 전통 의술의 중요성에 대해 피력했다.

황 판사는 책에서 의사나 한의사뿐 아니라 누구든지 민간의학을 이용해 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

또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전통의술은 인정돼야 하며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의 기득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라고 황 판사는 기술했다.

이에 따라 황 판사는 의사와 한의사에게만 환자 치료 권한을 주는 현행 의료법에 대해 잘못된 것이라는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더욱이 전통의술의 제도권 인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해 황 판사는 "불법이기 때문에"라는 이유를 제시하며 "시장기능에 맡길 경우 피해사례가 자연히 줄어들게 될 것
"이라는 점을 분명히 짚었다.

책의 구성은 △1권-각종 전통의술의 치료원리와 임상사례 소개△2권-의사·한의사의 독점권을 명시한 의료법 25조 1항에 대한 법리적 검토, ‘엉터리’ 의료제도 고발△3권-민중의술의 역사적 뿌리와 의료개혁을 통한 국가발전전략 등으로 이뤄져있다.

황 판사는 1992년 무면허 침구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병을 잘 고치는 사람이 진정한 의사’라는 말을 남겼으며 94년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의 처벌과 관련,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신청을 냈다.

이번 책은 황 판사가 재야의학자인 구당 김남수 선생에게서 무극보양뜸을 전수받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첫 대중강연을 한 것이 계기가 돼 저술됐다.

한편 앞서 제주지방검찰청 김성일 검사도 "의사들이 의료과오로 인한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려면 히포크라테스 정신에 부합하는 자세와 환자와의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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