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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불법 유전자검사 난립" 조사 착수
[ 2005년 03월 18일 12시 48분 ]
불법 유전자 검사가 활개를 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정부가 통제 지침 마련에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유전자검사기관들이 ‘유전자상담사’라는 민간자격증을 내걸고 불법적인 영업을 확장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일부 벤처 유전자검사기관들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유전자상담사를 모집해 단기간 교육한 후 상담사 자격증을 부여하고 이들 상담사는 환자를 모집, 검사기관에 소개하고 검사비의 일정 금액을 수수료로 받고 활동하고 있다.

또 이들 검사기관들은 질병 관련 유전자의 발현 가능성 및 예방을 상담한다는 ‘건강 관련 전문상담사’도 전공과 무관하게 누구나 될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 자격을 주관한다는 ‘생명공학유전자학회’의 소관부처인 과학기술부에 각 협회와 소속기관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 및 감독을 요청했다.

또한 이들 업체의 불법 유전자 검사 방식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이나 ‘의료법’, ‘표시 및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이달 중 유전자검사기관들의 검사 실태를 현장 조사해 위법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특히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행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바람직한 유전자 검사의 절차를 담은 지침을 전문가들과 협의해 마련 중이다.

복지부는 “‘유전자상담사’는 개별 민간단체가 실시하는 민간 자격에 불과하며 현재 정부는 별도의 유전자상담사라는 국가자격을 만들고자 하는 아무런 계획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올해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법률’에 의해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해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수 있는 신체 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 검사는 금지되고 질병 진단과 관련한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의 의뢰를 통해서만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윤아기자 sya@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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