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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통환자 MRI, 2차적 시행시 급여 인정"
[ 2005년 03월 21일 02시 54분 ]
올해부터 MRI가 새로 보험적용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만성두통에 시달리는 환자의 경우 1차 검사후 정확한 진단이 어려워 2차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 보험적용을 받을 수 있다.

또 갑자기 의식불명으로 쓰러진 환자가 내원해 1차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는 급성뇌경색등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하여 촬영하는 경우에는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최근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비롯 MRI 보험급여 세부산정기준에 대한 질의에 대해 회신했다.

치매, 수두증 상병으로 내원하여 치매를 의심해서 MRI를 시행했을 경우 치매 진단 관련 검사(치매척도 검사등)를 시행하여 경증, 중증도 치매로 확인된 경우에는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또 항암치료중 두통이 심할 때 MRI를 시행했다면,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질환이 의심되는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되는 경우 급여대상이다.

아울러 두통이 심해서 뇌전이, 재발, 출혈 등을 의심해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도 급여화가 가능하다.

폐암환자 수술전 뇌의 전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증상 등에 관계없이 뇌 MRI를 시행한 경우 급여대상이 된다.

폐암환자에서 항암요법 시행전 정확한 병기결정을 위해 관련 증상등에 관계없이 뇌 MRI를 시행한 경우에도 보험급여가 적용된다.

그러나 폐, 위, 소장, 대장, 유방 부위의 원발성 암 진단시 2차적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소견서를 첨부토록 돼 있어 1차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비급여 대상이다.

전립선암, 자궁경부암(전이성 아님), 뇌하수체양성종양을 진단할 목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급여대상이다.

발작이 있어 1차적으로 MRI를 시행했을 경우에는 발작의 임상증상이 '질환별 급여대상'에 해당되는 상병을 의심해 촬영하는 경우 급여대상이다.

또 파킨슨병 뿐아니라 파킨슨증도 급여대상이며, 진료담당의사가 단순히 소견서를 첨부한다는 의미가 아닌 환자상태 변화로 인한 증상이나 타 검사소견 등 의학적 타당성이 확인된 경우 급여대상에 포함된다.

이밖에도 산정회수와 관련 다리를 양측으로 촬영할 경우 2회 산정이 가능하며, 다만 고관절, 천장골의 경우는 1회 산정된다.

진단목적으로 시행한 MRI는 1회(100%) 산정하고, 치료목적으로 다시 제한적 MRI를 촬영한 경우는 소정점수의 50%를 추가로 산정할 수 있다.
박재붕기자 parkjb@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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