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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언론보도 '몸살'…기자취재 '경보'
[ 2005년 03월 21일 03시 02분 ]
'환자 마루타' 등 올해 들어서만도 여러차례 언론에 의한 뭇매를 맞은 의료계가 언론사의 취재 및 기사에 대한 경계령을 내렸다.

산부인과학회와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는 최근 회원 회람을 통해 '태반적출물처리 관리 규정 필히 준수 요망'이라는 공지를 띄웠다.

산부인과학회측에 따르면 이는 최근 일부 언론사에서 태반 주사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중이라는 정보를 입수한데 따른 조치다.

산부인과학회의 한 교수는 "일부 언론사에서 태반 주사에 대한 기획기사를 준비 중인데 괜히 조금이라도 잘못된 점이 눈에 띠었다가는 또 의사가 뭇매를 맞게 될 것"이라며 "평소 하던대로 진행하돼 특별히 주의를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된 폐기물 관리법 개정령에 따르면 감염성 폐기물은 인체조직 등 적출물 , 탈지면, 실험동물의 사체 등 의료기관이나 시험ㆍ검사기관등에서 배출되는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물질이다.

이와 함께 이비인후과학회와 이비인후과개원의협의회도 지난 1월 15일 이후부터 인공와우이식술이 보험적용 대상이 되고 있지만 아직 세부규정이 완전히 정해지지 않은데 따라 주의를 요망했다.

이들 단체는 최근 회람을 통해 세부규정이 완전히 정해지기 전까지 가능하면 시술을 자제하거나 시술을 할 경우에는 컨센서스에 맞는 환자를 선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 이비인후과 개원의는 "보험 적용이 되면서부터 언론의 관심이 지대해지고 있다"며 "MRI 등의 사례를 볼 때 괜시리 의료기관이 언론의 지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비인후과학회의 한 교수는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학회와 복지부, 심평원 등이 모여 세부 규정을 정하도록 할 방침"이라며 "그 때까지는 시술을 할 경우 특별히 보험이사 등의 자문을 받을 것을 주문했다"고 밝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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