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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허용 찬성하나 빈익빈부익부 우려"
[ 2005년 03월 22일 02시 22분 ]
의료기관 광고 규제완화에 대한 의료법 개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개원가에서는 이를 환영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TV 및 라디오 등 대중매체 광고허용의 경우 대형병원으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 주목된다.
피부과개원의협 고위 관계자는 "대부분의 병·의원은 의료법에 묶여 광고를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이는 현행법이 현실에 맞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의사들이 공정한 게임을 할 수 있고 국민에게 알권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는 현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덧붙었다.
성형외과개원의협 관계자도 "현행법은 병원 홈페이지에 적용되는 광고내용 등이 정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문제가 된다"며 진료행위의 광고허용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그는 "하지만 법의 규제완화를 위해서는 법률의 엄정한 집행과 광고내용을 철저히 단속하는 심사기구의 설치가 선결조건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의료광고 내용의 확대를 통해 대부분의 개원의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해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는 "과장·과잉 광고는 현혹의 수단으로 작용돼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며 어떤 형태로든 의료광고의 규제가 완화된다면 의협 등과 같이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검증된 내용을 광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또 비뇨기과개원의협의회 고위 관계자도 "비뇨기과도 각각 세부전공을 두고 있어 이것을 환자들에게 알려줄 필요성이 있다" 며 "의료광고의 규제완화는 찬성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개원의들은 TV나 라디오 등의 대중매체 광고허용에 대해 비용문제 및 과다경쟁 등의 우려로 부정적인 견해를 보였다.
피개협 관계자는 "중·소 병원의 경우 대중매체에 광고를 하게 될 경우 비싼 광고비와 과다경쟁 발생 등으로 개인의원에게는 큰 부담"이라며 "이로 인해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날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이를 위해 의료광고 규제를 대형병원으로 한정하는 등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과의사회 관계자도 "현실적으로 개원가에서 공중파로 광고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라며 "하지만 케이블 방송에 출현하는 등 변형된 방법의 광고는 가능할 것"이라고 덧붙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최근 의료광고 규제완화를 위해 의료법 및 의료법시행규칙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혜원기자 hwjung@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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