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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장과 대법원은 친구 아이가?”
[ 2005년 03월 22일 02시 48분 ]
지난 97년 10개 병원장들의 임의비급여 관련 상고심에서 해당 병원장들이 최종적으로 무죄가 확정된 것과 관련, 공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여성주의 사이버저널 '일다'는 21일자로 '대법원과 대형병원 사이'라는 제목의 카툰을 통해 의혹의 목소리를 제기했다.[그림]

카툰의 골자는 이들 병원장들과 대법원간의 긴밀한 유대관계로 인해 이 같은 판결이 내려졌다는 점을 꼬집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대법원 2부(주심 이강국 대법관)는 보험대상 진료를 비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진료비를 이중으로 청구하는 등 진료비를 과다 청구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김아무개씨 등 서울시내 종합병원장 10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 등 병원장들이 진료비가 과다하게 징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대략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병원의 진료수가 변경은 병원장의 단순한 지시나 요청으로 이뤄질 수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진료수가 항목을 전면 재검토해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원장들이 ‘묵인’의 방법으로 직원들과 공모해 사기에 가담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여론은 물론 검찰에서도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검찰측은 당시 병원들의 관행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최고 책임자만 기소한 것이었는데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또 일부 언론에서도 “7년여 동안 재판을 끌었던 법원이 병원들의 사기 여부를 인정하면서도 병원장들의 공모 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고, 병원장마다 개입 정도가 다 다른데, 같은 논리로 판결한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불만을 드러내왔다.

시민단체에서 역시 "조직적이고 반복적으로 이뤄진 범죄를 병원장이 어떻게 모를 수 있는가, 아무도 책임질 일이 없다는 것인가“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제기해왔다.
김현정기자 hjkim@dailymed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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